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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2015. 10. 5. 07:00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겁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불곰도 가끔 운전하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제멋대로 그것을 발산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을 난폭운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난폭운전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뜻하고, 보복운전은 어떠한 이유로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여러 번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서로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똑같은 폭력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유형 및 처벌



보복운전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급제동, 가로막기, 밀어붙이기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급제동 :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추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 위협을 주는 행위

가로막기 : 차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기를 반복하여 

            상대방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밀어붙이기 :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예전에는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난폭운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답니다.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시 범칙금 4만 원에서 폭력 행위 등 보복운전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거나 인명 피해까지 추가로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예방법



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고 나서 고마운 표시로 비상등을 키거나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표현해주는 방법으로 상대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화를 절제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블랙박스)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폭력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운전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자동차 상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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