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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서 운전할 때 알아야 할 교통법규

2018. 6. 28. 07:00

해외여행가서 운전할 때 알아야 할 교통법규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일기 예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기다렸던 여름 휴가인 만큼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해외여행을 기획하시는분 많으시죠? 해외여행지에서 이곳저곳 편하게 둘러보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만약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해외 운전 문화와 교통법규를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불곰의 자동차 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 볼까요?

 

 


드디어 여행가는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제네바 협약국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증만 믿고 중국에서 운전하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만약 중국에서 운전해야 한다면 중국 내 운전면허 시험에 따로 응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라별로 운전문화와 교통법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경우 대부분 알고 있다 시피 운전석과 주행 방향이 우리나라와 반대다. 그리고 도로 위의 중앙선이 노란색이 아닌 흰색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운전한다면 이 점을 유의해야 겠다. 그밖에도 일본에서는 운전 중 보행자에게 물을 튀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빗길운전 시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특이한 운전문화가 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운전할 때 차량 내에 꼭 음주측정기를 필수로 갖춰 놓아야 하는 것인데, 식사에 와인이 빠지지 않는 음식 문화에 맞추어 교통법규 역시 음주운전 규제에 더욱 철저하게 맞추어 진 것! 음주운전 적발 시 측정기가 없으면 벌금이 최대 두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꼭 명심하여 프랑스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음주측정기를 갖춰 놓고 있자.

 

 

그리고 만약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운전을 한다면, 차량 내 여분의 안경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운전 중 안경이 파손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여분의 안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 꼭 유념해야겠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꼭 그 나라의 운전문화와 교통법규를 철저히 익히고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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