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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 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스마트 국민제보 사례와 방법

2024. 1. 1.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른 후, 면허를 따야지만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게다가 매년 개정되고 있는 법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도로교통법은 알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다닐 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그간 단속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큰 법규부터 작은 법규까지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법규로 신고당할 수 있는지, 신고 사례부터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속도로 추월 방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고속도로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과 지정차로제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대형차는 오른쪽으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선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 버스만 주행할 수 있으며, 그다음 1차선에 은 추월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추월차선입니다.

 

다른 차선에서도 추월은 가능하지만 혹시, 추월을 해야 할 때 '왼쪽방향'으로만 추월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추월은 오른쪽 방향으로 불가하며, 왼쪽으로만 추월을 해야 합니다. 왼쪽 차서는 저속차량이 다니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2차로에 달리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 (추월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2차선에서 앞 차가 정속주행을 한다고 해서, 3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블랙박스 신고로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월은 항상 왼쪽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② 누군가 잠시 내려줄 때, 횡단보도 정차 위반

도로에서 누군가를 잠시 내려주거나 태워주기 위해 정차를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정차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 노면에 따른 선 모양에 따라 법규를 지키거나, 아니면 불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노면에 표시된 실선을 보면 정차가 가능한 위치가 있고, 불가능한 위치가 있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란색 점선이라면 주차는 불가하며 5분 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별, 요일별 주차 허용이기 때문에 보조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중 노란색선은 주차 및 정차가 불가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절대적으로 주차 및 정차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인데요. 간혹 누군가를 태우거나, 편하게 내려주겠다고 교차로에서 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껴 있는 위치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도 정차가 불법이고, 횡단보도 정차도 불법입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1분 이상 멈춰있으면 바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인 만큼 6대 불법 주정차 자리에는 절대 주차 및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주변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장 ④ 횡단보도 ⑤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입니다. 해당 위치는 1분 이상 주차 시 신고가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을 한 후 접수하면 처리됩니다.

 

 

 

 

③ 우회전 양보해 주다가 신고당할 수 있는, 차선 위반

최근 우회전 관련한 이슈와 사고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요. 도로교통법 변경과 우회전 신호등이 생길 정도로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우회전 차선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하기 위해, 앞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신호를 주는 행동이 대표적인데요.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 차량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을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기면, 오히려 정지선 침범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뒤에서 지나친 경적을 울린다면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8호(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에 의해 범칙금 5만 원에 해당합니다.

 

우회전 차선에도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직진을 하기 위해 멈추어선 안되고, 우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차선이든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선에서는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④ 사고 위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보복운전!

운전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할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으로 보복운전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예시로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거나, 상향등을 작동시켜서 상대방을 위협한다면 이런 모든 행동들이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위협하는 행동 자체가 보복운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들로 인해 형사 처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몇 가지를 위반했을 때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두 개 이상 연달아하거나, 하나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똑같이 보복운전을 했다가 쌍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해당될 수 있어서 절대주의하셔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⑤ 신고를 하고 싶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주차는 안전신문고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도로나 교통 관련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도로교통법에 관련하여 다양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고할 때, 날짜와 시간이 영상에 꼭 찍혀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이 표기되는 앱을 활용하여 영상을 찍은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앱이나 P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통위반 신고에 해당항목으로 장소, 위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형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 발생 후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를 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24년이 시작된 만큼 안전운전에 더 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양보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주행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른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안전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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