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들어맞는 속담이 있다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인 것 같다고 불곰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고 차도 워낙 많아서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인데요. 그토록 많고 많은 자동차 문제 중에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불법주·정차가 끊이질 않는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 부족한 주차공간인 것 같습니다. 불곰도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장소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분들의 애환을 잘 압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법은 둘째 치더라도 도로안전에 큰 위협이 된답니다.
가만히 서있는 차가 무슨 위협이 되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이나 코너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답니다.
알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미처 모르고도 하게 되는 불법주·정차,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가 가능한 곳과, 절대 불가한 곳을 바로 알아야겠죠?
차선에 따른 주·정차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주차는 금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
노란색 실선(1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됨
노란색 실선(2줄): 주·정차 절대 금지
범블비 할아버지가 와도 불법주차는 NO!
기본적으로 주차는 흰색 실선만 가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 실선이라고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또 아니랍니다. 복잡하죠? 그래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안전은 물론 지갑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정차 금지 구역
1.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시야가 좁아지는 곳)
2.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안전지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버스정류소를 알리는 기둥이나 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6.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정한 곳
좀 지나갑시다~
이러한 것들을 어기고 만일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만 하는데요. 과태료 고지서 명시된 의견 진술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차량은 압류 처리가 되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겠죠?
▼ 차종별 과태료 금액
잠시 정차 하신거죠? 주차 아니죠?
급한 볼일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이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큰 사고 없이 단속으로만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잠깐의 불법주·정차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불곰은 다음주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자동차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