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이따금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라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추월차로의 이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복운전으로 이어졌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는 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MBC뉴스 링크>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는 운전면허 시험에도 종종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정차로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각 차종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고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사용하자고 정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져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줄어들면 사고 발생의 억제, 원활한 교통 흐름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교통체증부터 심할 경우 보복운전의 원인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말 그대로 빠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이 요구되는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며 위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아래의 차로별 지정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꼭 본인의 차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편도 4차로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35인승 이하)
3차로 :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
4차로 :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건설 기계
편도 3차로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3차로 : 모든 화물차, 특수차·건설 기계
편도 2차로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모든자동차
또한,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 차로는 운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차로로 지정된 승용차는 그 하위 차로인 3, 4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지정차로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운전자의 반 이상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해요. 1차로는 2차로의 차량이 앞 차량을 앞지르고 싶을 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볼일 볼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란 의미로 영국에서는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하기도 하죠. 따라서 1차로에 계속 머무는 행위 역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1차로를 달릴 땐 제한속도 이상으로도 달려도 되느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NO! 추월은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불곰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