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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정차 금지구역 제대로 알기

2018. 9. 26. 11:22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갓길에 잠깐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노란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급한 마음에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크지만, 간혹 주정차 금지구역을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린 정확하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정차 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 운전자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약속이다. 주정차의 뜻은 자동차가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주차'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주차외의 정지 상태인 '정차'가 합쳐진 말이다.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 노면이나 근처 별도 표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위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 위 노면 표시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의 색과 형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2줄의 황색 복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1개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는 불가하지만, 별도의 시간이나 요일이 적힌 보조표지가 있다면 해당 조건에 맞춰 주정차가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이내의 정차는 가능하다. 흰색 실선의 경우는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



주차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


우린 주차장에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전기차, 친환경차 이외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9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률이기에 모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또한 일반인이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무리 주차 공간이 없어도 해당 구역 이용자에게 배려하자. 


우리 동네 주차구역은?


요즘은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해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간혹 노면표시가 없는 주택가 골목의 경우 어떠한 제한이 없어 주차가 가능하다. 단,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 아래!

또한 타인의 집, 가게,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 방해를 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 견인대상이기에 항상 타인을 생각하고 도로 상황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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