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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자동차 튜닝의 세계!

2019. 6. 25.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에 애정이 많은 운전자라면 자동차에 애칭을 지어 부르기도 하며 차량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을 통해 남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에 관심이 많아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분명 많을텐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합법적 기준 내에서의 자동차 튜닝 가능 범위와 그 종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사람을 싣고 나른다'라는 동일한 역할의 운송 수단이지만, 동일한 차종이더라도 각기 다른 상태와 외형을 가지고 있다.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이 각양각색이듯 운전자도 자동차를 통해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번쩍거리며 주행하는 시선집중 튜닝카를 보면,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저 정도 튜닝은 불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튜닝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합법적 자동차 튜닝의 종류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 및 내관을 장식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와 장치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동차 튜닝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일부 법적인 규제를 받을 뿐, 모든 튜닝이 불법은 아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에 대해 단순히 차량 외관 및 내관을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 외관을 도색하고 꾸미는 것만이 튜닝의 전부는 아니다.

 

 

 

◈ 빌드업(Build up) 튜닝
일반 승합차나 화물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적재 장치 및 승차 장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을 빌드업 튜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냉동 탑차, 푸드트럭, 견인차 등이 빌드업 튜닝을 한 대표적 차량이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 차량의 중량 및 길이, 너비, 높이 등이 크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튜닝이 끝난 후에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을 하였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튠업(Tune up) 튜닝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 차량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품을 일부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차량의 성능과 파워를 높이는 튜닝을 튠업 튜닝이라고 한다. LPG, 소음기 변경 등이 해당된다. 빌드업 튜닝과 달리 튠업 튜닝은 사전에 별도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경 시에는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위해 사전 승인 및 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 드레스업(Dress up) 튜닝
차량의 엔진이나 구조 등 큰 틀의 개조 없이 개인의 개성 및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 및 내관을 변경 및 색칠하거나 내부에 방음시설 및 오디오 등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닝을 말한다. 드레스업 튜닝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튜닝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및 검사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하지만 배기구 돌출이나 후미등 착색, 과시용 등화 등은 불법 튜닝에 해당되니, 합법적인 튜닝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이 가능한 부위

 

✔ 차체: 냉동 탑차, 유압 크레인, 적하기 등은 승인을 거쳐 차체 높이 변경이 가능하다. SUV와 승용차의 경우 루프탑 텐트 설치는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 다른 차량은 차체를 높일 수 없다.

 

✔ 타이어: 승인 절차없이 다양한 모양의 휠과 타이어로 교체 및 변경, 인치 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휠이 차체보다 돌출될 경우 불법으로 규제되니 참고하자. 

 

 

✔ 엔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민감한 부위인 자동차 엔진은 모든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출력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다. 반대로 성능 및 출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 램프류: 램프류는 자동차 튜닝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부위다. 주간 주행 등의 경우 설치 및 변경을 위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조등의 HID 전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HID 전구만 단독으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므로, 컨트롤 유닛과 함께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역시 별도의 승인없이 튜닝이 가능하지만, LED 컬러를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착색필름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

 

✔ 머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의 원인인 머플러 튜닝은 배기구를 늘리거나 팁을 확장하는 등 차량 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기구 장착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차체보다 돌출된 경우, 방향이 다른 경우, 소음기 제거 혹은 변경으로 인해 100 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 에어스포일러: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차체보다 스포일러가 높거나 차체보다 스포일러가 넓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 범퍼가드: 일반 범퍼와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는 특별한 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SUV에 많이 부착하는 철제 보조 범퍼는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튜닝의 합법적 승인 절차

 

 ① 가장 먼저 사이버 검사소 혹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자동차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주소 (http://www.cyberts.kr)

 

② 튜닝 승인을 받았다면, 자동차 정비소에 변경 작업을 의뢰하도록 하자. 

기간은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③ 튜닝 작업이 끝났다면 해당 정비소에서 자동차민원관리 포털에 튜닝 작업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주소 (http://www.ecar.go.kr)

 

④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확인 검사를 받자

이때 확인검사는 반드시 튜닝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⑤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후 구조변경 결과 보고를 제출하면 절차가 끝난다.


자동차 튜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진행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킨다고 모든 튜닝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승인 절차와 상관없이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튜닝 신청을 하기 전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굳이 승인을 받고, 검사를 또 할 필요 있겠어?" 혹은 "벌금 그까짓 거 내고 말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불법 튜닝을 하려고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를 보면 1)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81조에 19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기억하자.

 

 

 

나만의 개성을 지닌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자동차! 모든 차주가 갖고 있는 자동차 로망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나만의 스페셜 카를 꿈꾼다면 합법적인 선 내에서 자동차 튜닝을 하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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