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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전동킥보드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요즘,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이슈도 많아졌는데요. 특히 도로와 보도를 오가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즉, 이제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의무를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
매년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이젠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출퇴근길 직장인뿐만 아니라 10~20대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되었는데요. 도로와 보도를 오가며 위험한 주행을 하는 일부 미숙한 사용자들로 인해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사고는 8월에 가장 많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사고가 많은 시기에는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처벌기준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일 시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이 하향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는 것인데요. 그러나 상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준과는 관계없이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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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 보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보험을 보장받기는 어려우며,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일지라도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보험 보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논의 중에 있으며, 업체는 물론 개인 이용자의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보험 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5수칙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동킥보드 안전 5수칙>
1. 탑승 전 기기 점검하기
2. 급 가감속 자제
3. 스마트폰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안전보호 장비 착용
5. 승차정원 초과하여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로 각광받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져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적인 부분도 계속 보완해나가며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