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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과태료 200만원? 올바른 구급차 길 터주기 방법!

2020. 10. 7.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지난 6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고의로 구급차 주행을 막은 택시기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택시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된 후, 73만 명의 국민들이 국민 청원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긴급차량과 마주쳤을 때 길을 터주는 것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오늘 불스원에서는 긴급차량의 종류부터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와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 공급차량도 포함되며, 그 밖에 경찰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해당합니다. 


 

긴급차량을 위한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길을 터주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어 의도하지 않게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도로별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방통행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지합니다.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합니다.
편도 1차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하거나 정지합니다.
편도 2차로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긴급차량은 1차로로 주행합니다.
편도 3차로 일반 차량은 1, 3차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로로 주행합니다.
횡단보도 부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긴급차량 진로 방해 시,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4분에서 6분 사이를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화재진압이 더 어려워지거나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긴급차량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렌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며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긴급차량의 요청을 무시하고 주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소방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차량의 통행우선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긴급자동차의 통행우선권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량보다 최우선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행 중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대처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또한 평소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긴급차량의 주행 방해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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