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한 후 제품 품질 문제나 기능 문제로 환불 및 교환을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격대나 품목, 브랜드에 따라 교환 환불 규정은 천차만별인데요. 유독 교환과 환불에 인색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발효되어 화제가 되었던 ‘레몬법’은 신차 교환 및 환불 보상제도인데요. 이 레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주소는 어떨까요?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으로, 영미권에서 결함 있는 자동차 등을 지칭하는 말인 레몬(lemon)*을 따서 레몬법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사실 알고 보니 매우 신 레몬(불량)이었다는 의미
국내에서는 BMW 차량 화재 이슈를 계기로 레몬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기간 내 중대 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을 증명하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차 인수 후에 결함이 있어도 이를 교환·환불받기 힘들었기에, 레몬법이 크게 환영받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함이 있어도 보상받지 못 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레몬법 시행 이후 2021년 1월까지 단 30여 건의 교환·환불 사례만 있었는데요. 그나마도 심의위원회에 의한 중재로 이루어진 건은 단 1건으로, 나머지는 제조사와 차주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레몬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에겐 이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결함에 대한 증명도 제조사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의 결함을 개인이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에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한국의 레몬법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만약 제조사에서 소비자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레몬법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함에 대한 입증에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차량 결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서 결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나 렌탈 차량에도 레몬법이 확대되어 사업자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실제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덕분에 제조사들이 레몬법을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스차량, 렌터카에도 레몬법이 적용된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레몬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2013년부터 자동차 수리·교체·반품에 대한 ‘삼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수입차 제조사에서는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는 형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