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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특약?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용어 정복하기

2021. 1. 28.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 시 처벌을 받는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보험이 다 그렇듯, 당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장이 적은 보험을 들게 된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또한 처음 보험을 알아보는 초보운전자라면 너무 많은 정보와 모르는 단어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소한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기초 용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은 많이 비용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출처 : Pixabay

 

자동차를 구매한 후, 매년 들이는 유지비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생각보다 꽤 비싼 보험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점점 더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조건

 

1. 운전자 조건

- 나이: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약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범위를 제한 시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인데요. 특약에서 정한 만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연령, 만 21세 이상부터 만 48세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초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고 이력에 따라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범위: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시키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등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자동차 조건

- 차종: 대형 차량보다는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차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안전장치: 에어백, ABS, 차선이탈방지, 전방추돌방지장치 등 사고나 주행 안전과 관련된 옵션이 있거나, 블랙박스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주행거리: 차량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종료 시, 실제 주행한 거리와 처음에 정한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용어 사전

 

지금까지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입 전엔 꼭 숙지해야 하는 상품 용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필요한 담보>
1.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2. 대인배상Ⅱ
3.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의무가입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담보>
4. 자기신체손해
5. 자동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무보험 자동차 상해

 

1. 대인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보험입니다.

 

2.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Ⅰ과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3.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으로,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4. 자기신체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때를 대비해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5.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사고 담보보다 보상한도를 높인 담보로, 가격은 더 비싸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자료나 장례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으로, 내 차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7.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으로, 비보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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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 비교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조회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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