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 위 주행 중인 차량을 피해 다니는 이륜차를 보면 순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주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상황별 주의사항, 이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륜차는 엔진의 유무와 관계없이 바퀴가 앞뒤로 두 개가 있는 교통수단을 지칭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하면 이륜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 자전거와 우리에게 요즘 익숙한 전동 스쿠터의 경우 '자전거 외'로 분류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의 난폭운전
이륜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이륜차는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주행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인도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등의 문제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와 달리 신체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브길에서 운행 시
커브길에서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차체의 무게중심과 운전자 본인의 무게중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회전할 때는 핸들이 아닌 차체를 자연스럽게 기울여야 하며 커브를 돌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주세요. 급격한 커브나 코너에서는 앞지르기 역시 금지입니다.
교차로 운행 시
교차로 운행 시에는 신호를 꼭 준수하고 꼬리물기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도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핀 뒤 서행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하기
이륜차 운전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때도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 금지
이륜차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 주세요. 만일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했을 시에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으며, 횡단보도를 통행했을 때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 금지
가끔 무리한 과속이나 끼어들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륜차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꼭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해 주세요.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천 시, 야간에는 전조등 켜기
어두워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 때는 주의를 살피고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미끄러운 빗길이나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밤에는 서행하며 주위를 살피고 전조등을 꼭 켜주세요.
지금까지 이륜차 안전 상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어나는 배달 주문과 함께 이륜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칙 잘 준수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불스원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