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잠 못 드는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 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소량의 술을 마셨어도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커지면서, 음주운전자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스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스웨덴의 생화학자 위드마크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단속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운전자의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음주 30분~90분 이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 감소하는데요.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음주 후 운전자의 체중, 성별과 술의 종류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합니다.
국내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시간당 분해 소멸하는 퍼센트를 가장 유리한 0.008%로 계산합니다.
[수정된 위드마크(Widmark) 공식]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이 외에도, 국내에서는 위드마크 확장 공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인 0.008%를 적용하며, 음주운전 시점이 아닌 음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위드마크(Widmark) 확장 공식]
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국내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통계 자료의 한계점과 개인의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보조 음주 측정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9년 6월부터 기존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오늘 불스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과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