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 에어컨을 잠시라도 틀지 않으면 답답한 공기에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차를 잠시 정차시켜야 할 때도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공회전 에어컨 작동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 에어컨 작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운행을 하지 않지만 엔진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회전이라고 말하죠. 주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위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차량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에서 잠깐 일어나는 공회전 정도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 공회전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차량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냉각수가 과열되기 때문인데요. 냉각수가 엔진과 기온에 의해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지나치게 과열돼 냉각 성능이 떨어지거나 증발해 버려 냉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장치들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운행을 하지 않는 공회전 상태에서 전력 소모가 커지게 되어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고 차량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주 쓰는 여름과 겨울에는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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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은 내 차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공회전은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들을 많이 발생시켜 대기 질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환경부는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고자 집중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 7729호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1.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 1항에 따른 제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서 불구하고 대기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이하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회전은 차량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상 25℃ 이상의 더운 날씨에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5분으로 늘어나고, 영상 30℃ 이상의 폭염에서는 제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있지만, 여름철 야외주차 시 그늘진 곳에 주차를 하거나 탑승 전 차량의 문을 열어두어 뜨거운 열기를 빼내는 것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운 폭염에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오래 공회전을 하며 에어컨을 작동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