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많은 분이 교차로 우회전을 비롯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단속 내용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졌는데요. 이동이 많아진 만큼 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교차로 우회전 법에 대해 불스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개월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운전자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이 익숙해지도록 숙지해야 하는데요. 7월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교통문화입니다. 주행 시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① 우회전 단속 강화
② 보행자가 지나가려 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
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정지선 있을 경우 앞에서 일시 정지)
④ 보행자 보호 신설, 아파트 단지 등 중앙선이 없거나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
⑤ 회전교차로 반시계 방향 통행 및 진행 차에게 진로 양보
TIP.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며,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20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회전교차로! 익숙해지면 일반교차로 대비 교차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제25조 2항의 내용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①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②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양보하고, 해당 차량이 빠져나간 뒤 진입해야 합니다.
③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④ 회전교차로 진출 시에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켠 차가 보이면 해당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 턱에 대해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어 안전 운행해야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일단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호를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은 차를 한번 확실하게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중요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일시 정지하기, 잊지 마세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이 이번 도로교통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잦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위반이 있습니다.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나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항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추가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더 안전한 우리 일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