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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와 노후 차! 폐차 방법과 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2022. 9. 15. 11:00

출처 ⓒfreepik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지난 8, 80년 만의 역대급 폭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차량이 이슈였습니다. 침수차량은 정비 및 점검해도 차 고장이 잦을 수 있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침수차 이외에도 노후화가 심각한 자동차나 사고 차량의 경우 폐차할 수 있는데요.

 

노후화된 차량은 미세먼지 및 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환경에 유해하고 주행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른 폐차 종류와 방법, 그리고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다양한 폐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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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6만 9천여 대의 차량이 폐차했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폐차 절차 중에 있는 차량은 집계되지 않아 더 많은 자동차가 폐차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 자동차 폐차업을 허가제로 도입해 자동차 폐차를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 폐차 종류를 함께 확인해요.

 

① 일반 폐차: 일반 폐차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폐차 신청에 앞서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할부금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② 조기 폐차: 노후 경유 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에 포함된 차량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차량초과 말소: 오래된 차량은 차량초과 말소로 인정받아, 채권자나 촉탁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2019년부터 노후 경유 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or 조기 폐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이 방식은 조기 폐차와 달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09.13 기준

 

 

 

 

차량 폐차 시 필요한 준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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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는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 미리 체크가 필요합니다. 폐차 방법이 결정되면 해당 방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 개인: 소유주 본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차주 대행일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② 공동명의: 공동명의 소유주 전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③ 법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대체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노인 등록증, 국가 인증 자격증 등등

⑤ 자동차 등록증 분실 및 훼손 시: 관허 폐차장으로 소유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재교부 가능

 

* 2022.09.13 기준

 

 

 

 

자동차 폐차 진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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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진행을 위해 우선 관허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폐차협회의 인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관허 폐차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무등록업체에서 폐차 진행 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꼭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전국 폐차장 위치 찾아보기 http://www.kasa.or.kr

 

① 일반 폐차 절차: 폐차 신청 > 원부 조회 > 견인 > 말소신청 > 말소증 발급

② 조기 폐차 절차: 조기 폐차 신청 서류접수 > 대상 확인 > 보조금 신청 > 폐차장 입고 > 성능 검사 > 폐차 말소 >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

③ 차량 초과 말소 폐차 절차: 폐차 입고 > 차량 초과 말소신청 > 채권자, 촉탁 기관에 공문 송부 권리행사 기간 고지 및 대기 > 승인 공문 발부 > 폐차 등록 말소

④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절차: 폐차 입고 > 매연저감장치 반납 > 반납증 발부 > 폐차 및 말소 

 

 

* 2022.09.13 기준

 

폐차는 말소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말소등록이란 자동차 등록 시 작성했던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인데요. 방문한 폐차장에서 꼭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안 한다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폐차 방식에 따라 다른 보상금과 보조금

보통 폐차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차량 폐차 시 차종 및 폐차 방식에 따라 자동차 폐차 보조금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폐차 보상금은 차량 압축 및 해체하는 작업 후 산정되는 고철 비로 책정되어요. 폐차 보상금엔 리사이클 부품 매입 금액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구리, 백금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면 매입가가 높아 폐차 보상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성분 특성상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차의 경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보조금은 차량 가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이라면 삼백만 원까지 받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3.5톤 미만 차량 중 승차 인원이 5인 이하 차량이면 먼저 50% 지원율이 적용되어 150만 원까지 받고, 이후 차량 구매 시 50%인 15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정된 보조금은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받기에, 말소 후 보조금 청구서를 환경과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노후화를 비롯한 자연재해, 사고 등 폐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폐차 종류와 방법, 지원금 등을 잘 알아보고 폐차를 꼭 진행해야겠죠? 불스원은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2.09.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미뤘던 폐차 지금하세요! 정점 찍은 폐차보상금『MTN』 2021.06.07

「환경부, 4등급 경우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아시아경제』 2022.08.16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차 구매 동시 유도 필요 『에너지데일리』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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