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작은 인형을 부착하는 건, 안전 운전에 장애나 방해가 될 정도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캐릭터 인형이 차량에 부착되어 주행하는 차량이 간혹 보이는데 이는 불법이 아니며 부착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부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인형이라도 차량의 등화장치나 번호판을 가리게 된다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잘 피해서 설치했더라도 만약 부착물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도로 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에 무언갈 부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물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4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 충돌 사고 외에도 낙하물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비접촉 사고도낙하물 사고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낙하물 사고는 우선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이 기본적으로 과실 100% 입니다만, 피하지 못한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했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잡히고 있습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것은 12대 중과실로 운전자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되어 전적임 책임이 주어지지만, 뒤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는, 도로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 도로 관리처에게 3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하된 물건이 장시간 방치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을 방치해둔 도로관리처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하다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은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면 되는데요. 제보를 하게 되면 안전 순찰차나 구난차가 출동하여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위해서 빠르게 제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자료를 확인하고 적재함 낙하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YTN - 『고속도로 달리다 운석과 충돌? 대형트럭 낙하물 사고, 보상은?』
간혹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차량에 보호자가 안고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안고 타는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자 도로교통법에 위반됩니다.
아이는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근육이 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영유아 전용 보호장구인 카시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는 아이에게 복부와 목을 압박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오히려 내부 장기의 손상을 입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카시트 사용은 1세 미만의 영아의 사고 사망률을 71%나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 1세에서 4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경우는 54%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말하는 6세까지 카시트는 필수로 장착해야 하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초보 운전일 때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속도 제한의 의미를 과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 주행은 속도 제한이 저속에도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데요, 반대로 너무 느리게 달리면 도로의 통행 흐름에 방해를 끼쳐 그 역시도 위험하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은 50km/h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는 최고 속도 제한만 단속되고, 최저 속도 제한은 단속되지 않습니다.
고속주행과 저속 주행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정속 주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로 규정에 맞추어 일정하게 주행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1차선 만큼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즉 다른 차를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으로 추월이 완료되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월 차선을 정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단속될 뿐만 아니라 도로 정체에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해선 안됩니다. 말 그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이것만 잘 지켜도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