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면서 긴급자동차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보이는 혈액 공급차량은 긴급자동차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공급차량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색, 구급차는 녹색, 혈액 공급차량은 황색으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국가가 인정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인명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로,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장착한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입니다.
긴급자동차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요하지 않은 ①당연 긴급자동차,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지정하는 ②지정 긴급자동차,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③기타 긴급자동차,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뿐 외에도, 특례를 갖기 때문에 우선 통행권을 인정받아 다양한 도로 위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①중앙선 침범 가능, ②정지 없이 주행 가능, ③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④소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갓길 통행금지 부적용, ⑤안전띠 착용 의무 면제, ⑥고속도로 우선 진입, 고속도로 횡단 및 유턴, 후진 가능, ⑦전용 차로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 ~ 제12호에 대해서 예외를 받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 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통행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뿐만 아니라 9시 뉴스에서까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때문이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통행을 막거나 지연시켜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면 1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가 긴급을 알리며 확성기까지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2분 30초간 차량을 가로막아, 해당 차주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경우, 비켜주는 방법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다가올 경우, 미리 비상등을 켜면서 비켜주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긴급자동차는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더 신속하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긴급자동차가 다가온다면 도로 유형별 아래와 같이 비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통행, 편도 1차로의 경우
- 긴급자동차 중앙 운행, 전 차량 우측 서행 후 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 긴급자동차 좌측 1차선 운행, 전 차량 우측 서행 후 2차선에 정지
편도 3차로의 경우
- 긴급자동차 2차선 운행, 전 차량 1차선과 3차선으로 이동
교차로의 경우
- 긴급자동차 중앙 운행, 교차로를 피해 전 차량 우측통행 및 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 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설 렉카 차에 경광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긴급자동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렉카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때문에 길을 비켜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난폭한 운전 탓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 주려다가 다른 사고가 나게 되면 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길을 피해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 사설 렉카 차를 조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설 렉카 차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며 갓길까지 차를 빼준다고 얘기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준다고 하면서 차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사설 렉카차에 고리를 다는 순간 장비 사용료부터, 안전조치 등의 이유로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함을 무작정 받아도 안됩니다.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해, 보험사 견인 차량에게 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고, 고속도로에서 보험사를 부를 여력이 안된다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도,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