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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이 고속도로 주행 시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자동차 상식

2023. 4. 20. 11:28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유턴은 순서 상관없이 가능할 때 돌면 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유턴은 중앙선을 넘어 180도로 회전해 반대 차선으로 옮기는 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좌회전처럼 U턴 역시 1차 선에 대기한 후 신호에 따라 U턴을 하면 되는데요. U턴을 할 때 꼭 기차처럼 순서대로 해야 할까요?

 

나보다 뒤에 있는 차가 먼저 유턴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돌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뒤에 있는 차량과 동시에 같이 돌다가 사고가 난다면 뒤 차 책임이 더 큽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사고 날 시 과실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U턴은 순서대로 돌아주시는 것이 올바르고 교통 흐름에도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U턴 시 주의해야 할 상황!

 

U턴은 흰색 점선 구간으로 가능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야 하는데요, 만약 흰색 점선 구간이 나오기 전에 미리 노란색 선에서 U턴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시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U턴을 할 때는 흰색 점선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앞 차량 추월은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능하다? (O/X)

정답은 O입니다.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를 할 때는 왼쪽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 중에서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차량을 앞지르다 보면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추월하다가 단속 당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스마트 국민 제보 등을 통해 신고를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1차선으로 추월을 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입니다. 앞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선이죠. 때문에 1차선을 통해 추월을 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1차선으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차량이 많아서 평균 속도가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추월차선이 아닌 일반 차선으로 변경되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시다가 신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하이패스는 단말기가 없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발 하이패스 앞에서 급정거로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이패스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되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 하이패스 차선을 주행 중이라면 그냥 무단 통과를 하신 후, 이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하이패스 무단 통과 후, 납부를 하고 싶다면!

 

하이패스 무단 통과뿐만이 아니라, 단말기 오류라든지, 카드 장착이 잘못되어 인식이 안 되어 있다든지, 충전 방식에서 잔액이 부족하던지 등 다양한 이유로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이패스 미납 요금은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단 미납 요금 자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ipass.co.kr ◀ 하이패스 미납 요금 조회하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도 주유기에 조회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몇몇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은 톨게이트 영업소에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편리한 GS 편의점 납부, 휴게소 납부, 도로공사 콜센터 및 모바일 앱으로 납부, 지로사이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Q4. 밤이 아닌 낮에는 터널 구간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낮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터널에서는 항상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터널은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미 점등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낮에도 라이트가 켜져 있을 경우 자동차 사고율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DRL이 항상 켜지는 건데요, 밤이나 터널같이 어두운 장소에서 라이트가 꺼져 있다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뿐더러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차의 등화) 1항 3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스텔스 차가 되었다면, 큰 민폐!

 

도로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스텔스 차량은, 밤 길 주행에서 라이트를 OFF 꺼 놓은 채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라이트를 끈 채 운전하는 차량이 많으며, 그 차량들은 대부분 자신이 라이트를 꺼 놓은지 모른 채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UTO만 설정해도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OFF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신도 모른 채 스텔스 차량이 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대부분 2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형사고로 변해 사망 사고로 번집니다. 따라서 나 역시, 밤에 운전을 한다면 라이트가 켜졌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텔스 차량을 만나게 된다면 뒤에서 가볍게 신호를 주어,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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