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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종결, 이것만 보면 끝나는 우회전 단속, 신호등 완벽 정리

2023. 5. 2.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우회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분에 1대 꼴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우회전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추가되는 우회전 방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잘 모르고 있어 단속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회전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보완이 더 필요 하지만, 현재 단속이 시행하는 만큼 정확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사고를 내거나, 피해보는일 없도록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종료! 22일부터 단속 시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혼란인데요,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올 만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법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한 장소에서 40분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분에 1대꼴로 위반이 적발된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 물론 단속이 되었다 해서 모두 다 범칙금을 발부하진 않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6대는 주의, 위반이 심한 차량 4대에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이를 잘 숙지해서 실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행하도록 해요.

 

 

■ 참고자료: 한경라이프 - 『도대체 몇 초 멈춰야 하는 건가요"…우회전 단속 '대혼란』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가 무조건 1순위

일단 기본적으로, 우회전 관련하여 법이 계속 강화되는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포인트는 우회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지라도 신호에 상관없이 건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차량이 서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셔야 해요.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우회전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일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직진 방향 신호등과 상관없이, 오른쪽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바라보면 됩니다. 빨간 불이면 멈춰야 하고, 파란불일 때 천천히 서행하시면 됩니다.

 

 

 

■ 바로 앞 ①번 횡단보도가 있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에, 직진 방향에 있는 ①번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③번 신호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③번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③번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커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②번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횡단보도가 파란불일지라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천천히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으며,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기준은? 몇 초? 시속 몇 km?』

 

 

 

 

 

개정된 법은 일시정지가 추가된 것!

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변경된 도로교통법과 동일하지만, 일시정지 내용이 추가된 건데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즉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는 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일시정지의 의미는? 얼마나 멈추어야 하는 걸까? 범칙금은?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기판에 0이라는 숫자를 찍어 완전히 정지한 상태가 일시정지입니다. 속도를 3~5km 저속으로 서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완전히 멈춘 것을 일시정지로 보고 있으며, 몇 초 동안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차량 한 대당 한 번씩 모두 멈추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해서, 나도 따라 멈추더라도, 정지선 앞에 가서 한번 더 멈추어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구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참고자료: 전자신문 etnews -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회전 방법과 신호등을 헷갈려하는 만큼,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했다면 주변에 퍼트려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과 같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확실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중요 도로마다 최대한 빠르게 설치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변화된 법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회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의미로 모두가 잘 참여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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