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사진에 보이는 차량은 1차선에서부터 끝인 3차선까지 한 번에 지나치는 것도 모자라 JC인 4차선까지 쉬지 않고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차선 2개 이상을 연달아 쉬지 않고 변경하면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차선이 한 번에 변경되는 것도 모자라 금지구역까지 선을 밟고 JC를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km 전부터 3차선으로 주행하며 JC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위와 같이 위험한 상황일 때는 그냥 직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급 차선 변경은 가급적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 해당 교통법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며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표시된 차량은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3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이어갔습니다. 급차선 변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선을 사각지대에서 급하게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키셔야 사고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방향을 틀어 1차선에서부터 3차선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방향 전환·진로 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해당 교통 법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방향지시등 지점 등에 해당하며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운전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을 놓쳐서,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차선에서 우회전에 유턴까지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 유발의 원인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운전 방법입니다. 사고는 항상 급하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신호를 지켜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 해당 교통 법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며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됩니다.
*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
좌회전을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줄을 섰다면?
순서를 지키는 차량이 있는가 반면에, 줄을 무시하고 맨 앞으로 나와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차량들이 막히는 도심 사거리에서 끼어들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끼어들면, 대부분 다른 차량도 똑같이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줄을 만들어 교통을 난잡하게 만들고 차 막힘 현상이 더 심해지죠. 끼어들기만 줄어들어도 차 막힘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차량 간 싸움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 이 두 차량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40,000원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 변경 위반 (차로의 설치 등)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차량은, 앞 트럭의 속도가 느리다고 왼쪽 방향으로 추월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추월하는 방향 자체도 왼쪽이며, 실 선이 그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즉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차선이 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굉장히 짧은 구간을 추월하였고, 실 선까지 밟아 가며 앞질렀는데요. 만약 트럭 앞에 공간이 적다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간 트럭에 추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 무리한 끼어들기와 앞지르기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교통 법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 변경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차문차답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