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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까지 처벌할 줄은 몰랐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운전 상식 4가지

2023. 5. 11.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음주운전자 옆 좌석에 타고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 (O/X)

정답은 O입니다.

음주 운전은 매번 법이 강화되면서, 다행히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6.8%나 증가했는데, 그중 10%는 음주 운전에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계속 나왔지만 음주 운전을 통해 9살의 어린 친구들이 올해, 지난해 등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에 치여 숨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매년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관련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사람이 타있다면, 과연 음주를 한 운전자만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제는 옆에 있는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 운전을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 운전을 독려하거나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제공했을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꼭 말리셔서 모두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Q2. 애완견을 조심스럽게 안고 운전해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간혹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라 하면, 강아지 얼굴이 확 튀어나와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애완견이나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

 

운전을 하는 중에는 잠깐의 돌발 상황이나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사고가 2차 사고까지 이어지면 대형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때문에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3.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에 액체 정도는 버려도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아닌 음료 같은 액체는 버려도 될까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반반인 덧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액체라도 운전 중 도로 밖에다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해당 사진은 비 오는 날, 앞 차에서 커피를 버리는 모습입니다. 비도 오니깐 괜찮겠다 싶었는지 뒤차에 튀지 않도록 저속으로 달리면서 쭉 버리는데, 약 20초 정도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버리는 상황입니다. 도로에 커피 자국이 보일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액체인 내용물은 괜찮겠지 하고 도로 밖에다가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뒤좌석에 탄 아이들이 밖에다가 음료를 버리는 모습도 자주 보는데요. 밖에다가 절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Q4. 우회전 시, 직진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등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바로 단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고,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회전을 하는데 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뒤 차 때문에 교통흐름상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번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회전을 하면서 보행자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를 한 번 하고 다시 이동을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니며, 직진 신호가 빨간 불일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직진 신호가 파란불이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파란불이 표시되었다면 일시정지 없이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 0km 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속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0km로 완전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행하면서 안전운전 내용들에 대해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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