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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

2023. 6. 22.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로서 궁금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정보를 알려주는 시리즈, 알면 쓸모 있는 자동차 잡학사전! [알쓸차잡] 시간입니다! O / X 퀴즈를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1.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구매 비용이 다시 비싸진다?

정답은 O입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자동차 역시 구매를 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가격의 5%가 책정됩니다. (단 경차는 면세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차량은 3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차량 값도 비싸지만 5%나 책정된 개별소비세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긴급 재난으로 인한 소비침체를 대응하기 위해, 3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했었습니다. 기존의 5%의 개별소비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별소비세는 30% 인하로 축소되면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 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총 5회 연장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5% 에서 3.5%로 인하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번달 종료됩니다.

 

즉 이달 6월 까지는 최대 100만 원을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음 달인 7월부터는 100만 원가량 구매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출고일 기준입니다. 예약을 하고 차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고, 6월까지 차를 인수받아야지만 해당 인하에 적용됩니다.

 

 

 

 

Q2.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은 증가했지만, 구매하려는 차량이 국산차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23년 7월부터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산차의 경우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갑니다.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과 기준 차이를 조정했고,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시로 그랜저 차량 구매 시 4,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8% 경감금액인 756만 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3,444만 원의 차량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략 54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3.5%에서 5%로 인상하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사고 발생 시 피해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정답은 X입니다.

피해자는 이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2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가 개선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A 차량이 피해자인 차량으로 과실이 10% 책정되었고

B 차량이 가해자인 차량으로 과실이 90% 책정이 되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할 때, 기존에는 두 차량 모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10%의 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죠. 이런 할증 체계를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꼭 필요한 개선입니다. A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과실이 10%라고 책정했을 때, 가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A차량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가해 차량은 90%라 하더라도 180만 원밖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A차량인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어 더 큰 부담과 억울함으로 다가오지만, 내달부터는 가해자가 할증되고 피해자는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참고자료 - 『강원도민일보 - '포르셰가 들이받은 아반떼' 보험할증 유예… 7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Q4.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다?

정답은 O입니다.

작년 급격하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을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다행히도 유가가 안정되면서 현재 기름값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23년 6월 20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이 1,387원으로 작년 6월 2,089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의 세제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3년 4월 30일 날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23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 35%, 경유 37%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8월이 다가오는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어 왔고, 기존과 다르게 유가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태) 기존처럼 연장이 결정되었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8월 31일까지는 기름값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니 아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자가 알아야 할 운전 내용들에 대해 궁금했던 알쓸차잡을 해보았는데요. 모든 질문 속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역시 많은 분의 궁금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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