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장마로 인해 침수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역시 충청 이남지역과 경기지역에 집중 발생되면서, 장마시작 3주 만에 18일 기준으로 침수차 1,300대를 넘어서며 추정손해액이 12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도 보험사에 계속 접수가 이어지면서, 손해액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피해는 물론이고 침수로 의심되는 차들이 중고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중고차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침수차를 의심해봐야 하고 구매에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침수차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침수차 구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이데일리 『폭우가 삼킨 침수차 1300대, 손해액 128억 넘어섰다.』
만약 내 차량이 침수차가 되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침수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 손해 담보 중에서 단독사고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가입 시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차 손해 담보에 가입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정상 주차 중 침수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하수구 역류나 강물이 범람한 경우
- 산사태, 낙석이나 우박을 맞은 경우 등
하지만 문, 창문, 선루프, 트렁크 등을 열어 놓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차량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침수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자차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침수차가 중고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고차로 침수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전자 장치를 연결하는 전선과, 연결부위에 부식을 진행시킵니다. 이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RPM의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전자 장비뿐만 아니라, 철판 부식부터 악취 발생, 엔진과 변속기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중고차로는 침수차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판매 업체에서 침수차를 판매할 시 환불은 물론 800만 원 추가 보상까지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생겨난 만큼, 차가 많이 저렴하다면 침수차를 의심하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는 것이 침수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도 간단히 확인해서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가서 차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만큼 스스로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보는 방법과,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쪽에 위치한 퓨즈박스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척을 하기 힘든 부분이고, 만약 부품을 새것으로 통째로 교환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난히 새것처럼 깨끗하거나 침수의 흔적이 보이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엔진 보닛을 열었을 때, 바디 안쪽에 구멍들을 보면 모래나 흙 같은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밑바닥 부분의 확인과 악취가 나는지 냄새도 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 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해왔다면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비 이력과 사고 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및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천재지변) 사실이 추후에 밝혀진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참고자료 - YTN 『"트렁크 냄새, 볼트 구멍, 보닛 안쪽" 침수차 3분 구별법』
정부도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손 침수차량은 폐차를 의무화시켰고,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고차 사원이라면 3년 간 동종업계 종사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가 됩니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정말 민감한 만큼, 불법 유통을 해서도 안되고 은폐해서도 안됩니다. 각 기관과 업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유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시고 스스로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정상적인 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폭우에 침수차 1000대 넘었다'... 중고차 시장 유입 경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