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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율주행과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이렇게 변합니다.

2024. 1. 8.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도로교통법이 변화될 예정이거나, 새롭게 등장한 면허 관련 시험 정보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큰 벌금부터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될 새로운 내용들은 빠르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올해 도로교통법과, 면허정보는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지 불스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시간제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속도가 30km/h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부근으로 지정되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성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인 저녁이나 새벽에도 30km/h으로 주행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걸쳐 올해 초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확대되어, 저녁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② 논란 끝! 우회전 신호등, 잘 보이는 가로형 설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회전 단속, 2023년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말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 속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논란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신호에 맞게만 이동하면 되고, 만약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려 한다면 일시정지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떠나서 운전하는 순간은 모두 보행자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서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현재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바람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 신호등과 함께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2023년 까지는 소수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 반응이 좋아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시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③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부터 시행 적용

자율주행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도 끊임없이 기술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익숙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곤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해서 2024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시행됩니다.

 

 

경찰청에서 지난달,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등 재정비가 되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면허도 도입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시기를 1,2,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만큼 도로교통법도 많이 변화될 예정이고, 2024년 중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 참고자료 - 연합뉴스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받는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실시

1종 운전면허는 그간 수동변속기로 시험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동변속기 조작으로는 1종 시험을 치렀고, 자동변속기로만 운전을 하고 시험을 봤다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차량까지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1인승 ~ 15인승의 승합차나 4~12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수동 변속기 조작가능)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는데요. 해당 차량들 까지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으로 일반화되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방식의 논란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고, 해당 면허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 하신다면, 1종 (자동변속기 조건부)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우선 시행이 될 예정이며, 사설 운전학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의 미래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2024년에도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자동차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불스원에서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항상 안전운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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