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을 보다 보면 일반적인 흰색 번호판이 아닌, 노란색, 주황색 등의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정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을 다르게 적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기존 자동차 번호판 외에 연두색의 자동차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그 종류도 상당히 많아진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오늘은 불스원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자동차 번호판은 개인 운전자의 일반 차량에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번호판 색상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운전자들의 자동차 번호판이 하얀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녹색 번호판은 흰색 번호판과 같이, 개인 운전자의 일반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인데요. 이 녹색 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부터 약 30년 간 사용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일반 차량 번호판은 지금의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일반 차량은 아직도 녹색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번호판은 친환경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 차량에 속합니다. 이 하늘색 번호판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기 시작했는데요. Electric Vehicle의 약자인 EV가 번호판에 새겨져 있는 것 또한 큰 특징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색상입니다. 주로 버스, 택시, 택배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은 사업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번호판에 서울, 경기 등 지역 이름도 함께 새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 지게차, 불도저 등의 영업용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는 주황색 번호판이 사용됩니다.
감청색을 띄는 자동차 번호판은 바로 외교용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자동차 번호 앞에 표기되는 문구는 차량 소유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사관 소유의 차량은 ‘외교’, 영사관은 ‘영사’, 공관은 ‘준외’ 혹은 ‘준영’이 부여되며, 대표부는 ‘대표’, 국제기구는 ‘국기’ 등이 있습니다.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은 올해부터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인데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장기 렌터카, 리스 차량, 대리점 구매 포함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단, 기존 번호판을 이미 사용 중이던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번호판이 도입된 이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친환경 차량, 즉, 전기차나 수소차라도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이 우선 적용됩니다. 8,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차의 경우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불스원과 함께 무궁무진한 자동차 번호판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운전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