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어느덧 장마도 끝나고 푹푹 찌는 무더위와 함께 8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바뀌었지만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련법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항목의 법규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운전자분들이 알기도 어렵고, 알더라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핵심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자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될 경우, 운전자분들의 제조사 과실 입증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기술이 부상하면서 관련 규제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때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소프트웨어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임의 변경, 설치, 추가, 삭제가 금지됩니다.
또한 특정 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제작 혹은 판매자에게 사고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매매업자, 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4일부터 도로교통법도 개정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인데요. 앞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여나 보험사기 미수에 그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범에게는 벌점 100점이 부과돼 100일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8월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행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습이 엿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더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