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종종 우리는 도로에 주·정차된 일명 ‘주차 빌런’들로 인해 통행에 방해를 겪거나 소방차 등 긴급차의 진입이 어려워 큰 화제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큰 피해를 남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도로 위’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강제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로가 아닌 골목길과 같은 공공 통행로에 주·정차된 자동차의 경우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시민 피해와 민원을 키웠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공공 통행로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면 도로 노면에 흰색 점선/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고, 황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주변 표지판을 통해 주차 가능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중 황색 실선의 경우 예외 없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소방시설주변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의 법률에 따라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통행로를 막을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할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따르면 화제 발생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즉, 소화전을 비롯한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또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유지인 주택, 빌라 입구,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 주택 단지 및 주차장은 현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 조치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좁은 골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불법 주차 및 주차장 통행을 막는 일명 ‘주차 빌런’의 등장에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로 불편을 키웠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주차에도 현행법상 강제 조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12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1호] 내용 중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구체화하여 자동차의 강제 처리를 더욱 명문화하였고, 또한 지자체장의 명으로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았던 만큼 공공 통행로 불법주차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민원 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거리 미관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 모아집니다.
점점 자동차 보유자가 많아지며 주차 공간도 부족해지는 현실이지만 운전자와 통행 이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운전 문화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적절한 법 시행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편인 만큼 차량 내 긴급연락처는 기본, 차량 앞을 막는 주차 시 이동이 용이하도록 중립기어! 배려하는 운전 생활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너 운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