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미세먼지보다도 더 강력한 초미세먼지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의 확률로 전년에 비해 높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기상청은 그 원인을 한국의 대기 상황이 고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대기 중에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도 잠시 초미세먼지의 위협이 시작된 겨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벌써 올해 제6차 시행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규칙을 준수하므로써 조금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한 난방 가동 등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 해로 제6회를 맞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며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감축량 목표치를 지난 5차 시행계획보다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6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2㎍/㎥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보다 더 입자가 작은 것으로 알려진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여러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수송, 산업, 발전분야 등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 중 자동차와 관련된 대표적 조치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인 12월 1일에서 3월 31일 평일 06~21시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이거나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단속 대상이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상이한 단속 제외 대상 및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서울 지역의 경우 시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붙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미리 자신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4, 5등급의 노후 경유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기 폐차를 진행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1일 1회에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울적하게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친환경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