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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하면 과태료? 처벌 및 단속 기준은?

2025. 7. 25.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여름 휴가지 모두 결정하셨나요? 최근 국내에도 가볼만한 여행지들이 많아지며 자동차를 이용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힐링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도에 비해 여유로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마음이 뻥 뚫리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 차선에서는 정해진 대로 통행해야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셨나요? 최근 경찰이 휴가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해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어,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올바른 주행규칙을 톺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1차선 주행에 대한 논란! 휴가를 떠나시기 전 확실한 이해로 안전하고 즐거운 힐링 시간을 준비해볼까요?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아지는 때를 맞아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해서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으로 회자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답답하니 가로 막지 않고 비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1차선이 추월차선이지만 제한속도를 지켜야하니 비켜줄 필요는 없다는 두 입장으로 나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결론적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두 입장 모두 조금씩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정하고,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부득이한 통행상황은 예외로 하나)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앞의 논쟁의 두 주장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1차선만을 계속 이용하는 것(지속주행)은 불가합니다. 추월의 목적으로 앞지르기 이후에는 바로 주행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때문에 1차선만을 이용해 계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60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0,000(승용차 기준/승합차의 경우 50,000)벌점 10 부과 대상입니다. 1차로 추월차선 이용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추월 후에는 반드시 즉시 복귀해야합니다.(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차선이동은 금물!)

 

또한 1차로 추월차선에서도 규정된 제한 속도는 준수해야함으로 1차선에서의 정속주행이 답답하다는 주장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간혹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으면 민폐가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 해서 제한 속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주행차로에서 모두 최고 제한속도의 걸맞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추월을 위하여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차선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정차로제에 따라 차선마다 정해진 규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살펴보았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선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고속도로 4차선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2차로 이상은 일반 승용차, 승합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 주행 차로입니다. 3차선은 보통 대형승합차(36인 이상) 1.5t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4차선의 경우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및 건설차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1차선 추월차로 이용이 불가하며,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보통 맨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간혹 추월이 필요한 경우에만 왼쪽 차선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최근 해외에서는 고속도로 저속주행이 과속보다 더 사고율이 높다며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하여 경찰의 암행 순찰, 또는 2차선 운행 차주의 블랙박스 신고 제보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나 암행순찰차, 경찰 순찰차에 의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금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운전을 오래 한 운전자들도 간혹 간과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일 뿐 아니라 도로 안전까지 지키기 위한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1차선 추월차로 이용 후 2차로 복귀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 1차선을 지속주행하며 나 혼자만 편안한 운전은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새기며 도로 위의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라이딩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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