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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차 잘못하면 견인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신고 방법은?

2025. 8. 25. 11: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불이 더 번지지 않게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주거지역 특성상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은 좁으며, 아파트 단지는 주차된 차들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를 줄곧 마주하곤 합니다.

 

출처  ⓒ MBC

 

특히 소방차 주차구역을 막는 불법주차나 소화전 근처 주차된 자동차의 소방 활동 방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소방 활동을 방해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차!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일상 속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이런 차들을 마주하였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붉게 칠해진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 금지 지역?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멈춰둔 행위를 말합니다. , 1분만 멈춰 있어도 금지된 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출처  ⓒ  소방청

 

그 중 도로교통법 제 32 6호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함, 소방차 전용 구역 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진압은 물론 가뭄,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방역과 긴급 대응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새전북신문

 

이에 소화전 반경 5m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붉은색 도색을 칠하는 '레드코트(Red Coat)'가 도입되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알아야 할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지나치는 곳들 중에도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를 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전히 사고와 불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래 대표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구역에 주·정차를 금하고 또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차를 발견하면 신고해주세요.

 

출처  ⓒ  인천 남동구 홈페이지

 

보통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도면 위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황색 점선은 5분 정차 가능, 황색 실선은 주차, 정차 모두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 횡단보도 주변

우선 횡단보도와 그 양쪽 5m 이내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굣길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와 그 인근 5m 구간은 차량의 회전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모퉁이를 막고 있는 차는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속 대상입니다.

 

-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 정류장도 대표적인 금지 구역입니다. 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앞뒤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버스의 진입과 승객의 승하차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버스와의 접촉사고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2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 부과됩니다.주·정차 되어 있는 자동차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동선을 대비하기에 시야를 방해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최근 주민이나 학부모가 직접 신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신고 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주·정차 구역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인도 위를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소방차 통행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갓길 등도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 상황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시 과태료 금액💸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태료 금액이 상이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과태료도 높아집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일반지역 4만원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8만원 9만원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는 즉시 견인 가능!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출처  ⓒ  (좌) 게티이미지뱅크, (우) 조선일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금지 구역에는 견인 구간표지판이 함께 비치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화재진압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동차가 파손되었다고 하여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그럼 일상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출처  ⓒ  엠투데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히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항목을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사진만 첨부하면 고발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고의 정확성을 위하여 위치정보와 1분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2장의 사진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주변 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지자체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거나 지역별 민원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함께 짚어본 불법 주·정차 지역! 특히나 화재 발생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주차지역에는 주차를 삼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며,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과 집 주변 곳곳에 소화전, 소방 전용 구역을 확인해보고, 누군가 주차해 있다면 만약을 위한 신고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차 편의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건 당연 우리와 주변 이웃의 안전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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