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도 아닌데 시험장이 붐비는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들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운전면허는 정해진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한 만큼, 갱신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은 매년 연말이면 갱신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풍경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연말마다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면허 갱신 방법이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운전면허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에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면허에도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와 기간은 면허 취득 시점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다면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은 1년이 주어집니다. 반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7년 주기, 6개월의 갱신기간이 적용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역시 취득 시점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의 갱신기간이 적용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2종 운전면허는 일반적인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갱신 주기도 적용됩니다. 1종과 2종 구분 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라면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잊을만하면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귀찮더라도 운전면허 갱신은 꼭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제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역시 면허갱신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1종과 같은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갱신기간을 초과한 운전면허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만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온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혼잡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갱신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는데요! 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 1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생일 전후 6개월이 갱신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이렇게 조정이 된 만큼 더 편한 날짜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사람이 몰려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적겠죠?

운전자라면 피할 수 없는 운전면허 갱신! 매년 연말에 사람이 몰려 줄을 서고 오래 기다려 갱신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일 전후 6개월을 잘 기억하셨다가 준비물과 함께 더욱 편안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