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대로 지켜서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가세요! 안전거리 버스전용차선
설 명절 고향길로 출발하기 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전국의 가족 전용 기사님들께 드리는 말씀~
불스원이 앞서 고향길로 출발하기 전 체크해야할 5가지 사항을 전해드렸죠?
이제부턴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릉부릉~ 그런데!
아무리 사전점검을 잘해줘도 길고 긴 귀성길에는 별별 상황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휙, 버리질 않나~ 갓길로 달리다가 도로가 좁아지니 얌체같이 새치기를 하질 않나...
민폐상황은 물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에 갓길 정차로 인해 응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크고 작은 고속도로 위 민폐 행동이 짜증만 내고 마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사실은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범칙금과 벌점이 우체통으로 두두두두 날라올 수도 있답니다.
부인님(혹은 남편님)의 눈치를 보며 개인 용돈을 깨는 눈물이 나는 상황은 이제 그만~
고속도로 위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는 센스있는 행동!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할까요?
1. 1차선의 미덕 - 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에는 나름의 주행 룰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차로의 추월 센스!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경우 추월을 우선시 하는 1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하기 위해"
잠시 차선 변경을 해주는 곳입니다.
추월하고도 느긋~하게 1차로만 고집하시는 분들, 뒤의 교통상황은 보지 않고 나만 앞서가면 된다는 분들!
이런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 4항에 의해 철컹철컹..
까지는 아니어도 벌점 10점과 4만원에서 5만원의 범칙금이 사뿐하게 날라와주십니다.
우리...모두 함께 귀성길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름다운 1차선의 예의를 보여주도록 해요 ^^
2.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금지
1차로 추월 이야기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버스 전용차로죠.
버스전용차로만 한길로 자신있게 달리시는 용감한 운전자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지만요,
미묘하고 애매한 순간을 캐치해서 계속 이용하는 얌체같은 운전 행태를 볼 때도 있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버스를 포함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평,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의 이용시간도
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전7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18시간 동안으로 전용차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기준 애매~하게 빗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12인승 차량에 5명 탔는데 옆에 인형 하나 더 놓는다든지 (설마)
카메라 정도는 피할 수 있다고 버스 뒤꽁무니를 바짝 붙어서 달려가신다거나 (이래도 다 찍습니다)
빛보다 빨리 밟아서 카메라의 셔터 속도를 따라잡겠다 하는....그런 무모한 행동은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_____^
버스전용차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
안 그래도 막히는 귀성길, 나중에 날아오는 통지서에 더 스트레스받아서는 안되겠죠? 하하하!
3. 갓길은 비상상황에 - 고속도로 갓길 주차 금지
한참 남은 휴게소에 점점 힘 빠지고 떨려오는 다리, 그리고 복부의 통....증.....!
결국,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서 급하게 볼 일을 해결해 보신 추억 아닌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밀리는 귀성길, 참 애매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갓길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설치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차하시면 안되는 곳입니다.
아니, 사고만 비상이냐! 나도 지금 비상이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ㅠㅠ
걸리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또 얹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전국 졸음쉼터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 설 주요 혼잡 휴게소에 임시 화장실을 추가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센스!
그리고 졸리거나 몸이 피곤할 땐 졸음 쉼터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 귀성 / 귀경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부 구간에서 "교통 정체 시에만" 갓길을 차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4. 안전의 초석 -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통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가 기본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설 귀성, 귀경길에 줄줄이 비엔나처럼 차들이 이어지는 길에서 이 규정을 지켰다가,
수많은 운전자들의 다채로운 방언(?)을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듣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인해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에서도
추월 시비와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른 만큼,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시 사고가 나게 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고속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가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최소 거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야간에 귀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안개, 비, 눈 등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멀리 확보하셔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알려드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되시길 바라며..
불스원은 더 좋은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