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과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분이 익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단어의 뉘앙스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힘든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헷갈리는 3가지의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過怠料]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범칙금 [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벌금 [罰金]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벌의 하나로 과료(科料),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다.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상황예시와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쉽게 알아볼까요?
상황1
"설마 단속하겠어? 단속만 안 걸리면 되니깐 우선 여기에 주차 좀 해야겠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감시카메라에 찍혔을 때, 즉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속도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상황2
"운전 중에 잠깐 전화받는 게 뭐 어때? 급하니깐 받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여기서 유턴을 해야겠다"
불법 유턴, 혹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 시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답니다.
상황3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걸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때.."
라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2항2호에 의거하여 벌금과 처벌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이 범칙금과는 다르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범칙금 및 처벌 |
1회 |
0.2% 이상 |
500만~1천만원 / 징역 1년~3년 |
0.1% 이상 ~ 0.2% 미만 |
300만~500만원 / 징역 6개월~1년 | |
0.05% 이상 ~ 0.1% 미만 |
300만원 이하 / 징역 6개월 이하 | |
측정 거부 |
측정 거부 |
500만~1천만원 / 징역 1년~3년 |
2회 |
1회 위반과 동일 |
1회 위반과 동일 |
3회 |
3회 |
500만~1천만원 /징역 1~3년 |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다고 해도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를 위해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범칙금 발생 |
벌점과 범칙금 발생 |
범칙금 발생, 형사처벌 |
그럼,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불스원은 더욱 알찬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