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차가 없거나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먼저 자신의 차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자격 기준 확인
차량을 렌트할 때는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운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전에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대여 시 운전은 2명까지 가능하며 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2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등록할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놓고 오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렌터카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격
경차, 소형, 중형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가능
고급(TG제외), SUV, 승합 : 만 26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가능
종합보험가입과 면책금 확인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면책금 부담조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되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렌터카 이용 시 보험약관과 면책금 부담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보험종류
종합보험 (의무사항)
대인 : 제 1 운전자, 제 2 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 사람의 인명사고
자손 : 보험에 해당하는 제 1운전자, 제 2운전자의 인명사고
대물 :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자차보험 (선택사항)
일반자차 : 사고수리비의 20% 면책금으로 부담(차량의 한도금액을 넘을 시 초과분 고객부담)
완전자차 : 차량의 한도금액까지 수리비 면제
차량 상태 확인
마지막으로 렌터카 담당자와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엔진의 결함이나 내부 부속까지 점검하기 어렵지만, 차량 외관의 흠집과 손상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래 있었던 흠집이라도 증명할 길이 없으면 변상을 해야 되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환불 규정 확인
렌터카를 예약한 후 비용도 지불한 다음 사정으로 인해 렌트를 취소하게 될 경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렌터카 이용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렌터카 반납 날짜와 시간을 헷갈리지 않고 반납해야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니 이점도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렌터카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나의 자동차라도 항상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렌터카 이용 시 여러 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곰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