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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법규

2018. 3. 16.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새학년·새학기가 시작한지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서고, 거리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개학 후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부모님들과 학원 등원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아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와 관련된 사고라고 한다.(2016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현황)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58%는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어린이는 주변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능력이 약하기에 운전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 스쿨존(School Zone)?

이렇듯 날로 늘어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스쿨존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주변 일정한 거리를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쿨존은 도로의 색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는 스쿨존으로 적색포장도로되어 있기 때문!



* 스쿨존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스쿨존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30km로 규정한 이유는 교통사고 시 30km에서의 생존율이 90%나 되기 때문!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2배며,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쌍방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하도록 하자.



규정속도에 맞춰 운행하더라도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다. 자동차가 오더라도, 본인이 지나갈 때는 자동차가 멈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방주시는 물론 사각지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주의! 또 주의하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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