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올해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등록체계가 변경됩니다. 사실 1973년과 2004년도에 두 번에 걸쳐 번호판 체계를 변경했었는데요. 2016년 말 자가용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 7,792개가 모두 소진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번호를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어 자동차 번호판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의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기존 등록번호 중 회수 3년이 지난 번호를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된 번호판의 번호는 428만 개인 반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연간 약 150만 대를 넘어서고 있어 자동차 번호판이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번호 체계는 차량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69개와 차량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32개, 뒤쪽 일련번호 9,999개로 신규 번호판을 구성한다. 그러나 9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면, 승용차의 경우 약 2.1억 개의 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새 번호판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2019년 새 번호판, 달라진 점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차량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를 세 자리 숫자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 체계를 바꾸었다. 차량의 종류를 표시하는 숫자가 세 자리로 바뀌면, 경찰 차량은 '112'로 소방차량은 '119' 등으로 분류체계가 보다 쉽게 정리된다. 반면에 숫자가 세 자리로 증가하여 번호판 배열이 복잡해져 관리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번호판은 기본적으로 유럽형 번호판을 참고해서 제작되었으며, 국내 특성을 반영하여 태극문양,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적용된다. 특히 번호판 제작 방식은 재귀반사식(Retro-reflection) 필름 부착 방식으로 바뀌는데, 야간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재귀반사식 필름은 기존 번호판에 비해 가격이 비싸 일부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과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을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속 숨겨진 의미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번호 체계를 기준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 자동차 번호판은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먼저 맨 앞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 종류를 의미한다. 1) 01-69까지는 승용차 2) 70-79까지는 승합차 3) 80-97까지는 화물차 4) 98. 99는 특수차를 의미한다.
둘째, 중앙의 한글 문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의미한다. 1) 일반 자가용/비사업용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루, 무, 부, 수, 우, 주'를 사용하고 2) 영업용 자동차(택시, 버스)는 '아, 바, 사, 자'를 3) 대여용 자동차(렌터카)는 '하, 허, 호'를 4) 택배용 자동차는 '배'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끝에 4자리는 숫자는 등록차량을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이는 신규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자동차 고유번호로, 0100-0999까지 랜덤으로 발급된다.
※9월부터 개정될 번호판은 맨 앞 숫자가 세 자리로 변경되어 자동차 종류를 구분하는 숫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자동차용도와 일련번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번호판 색의 의미
◈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택배 차량 등이 해당되며,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번호판을 사용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에는 외교용과 일반용 차량이 있다. 외교용 차량은 감청색 바탕에 흰색 글자의 번호판을 사용하고, 일반 차량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연한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상징하는 색상이 파란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자동차 대비 CO2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번호판이 적용되니 참고하자.
◈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색상이 달라진다. 사업용 차량은 주황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관공서 소속 차량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를, 개인소유 중장비 차량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사용한다.
◈ 임시 번호판: 임시 번호판은 자동차를 정식 등록하기 전 발급받아 임시로 부착하는 번호판이다. 임시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를 사용하며, 임시 운영이 허가된 일자와 허가한 지자체의 장 그리고 6자리의 일련번호가 기입된다.
번호판 교체 방법은?
새롭게 개편되는 번호판 체계는 다가오는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나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차 소유자가 희망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번호판 신규 발급 혹은 교체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 명의자가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지참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된 후, 등록 면허세 및 번호판 가격을 납부하면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부착해야 한다. 일부 특수 구조의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 튜닝 형태의 번호판 개조 및 위치 변경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번호판을 신청하는 운전자 혹은 초보운전자는 이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오늘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