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가량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공간이 넓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고,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조도구를 꺼내야 하는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특별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할 장소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배려하고 지켜줘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대상과 설치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구역에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다.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의 통로는 장애인을 위해 최대한 높이차를 없애야만 하며 통로의 폭은 최소 1.2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주차 대수 1대 기준인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을 최소 주차구역 크기로 지정했으며 평행 주차식 주차구역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역시 식별이 쉬운 곳에 부착, 설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선 및 바닥선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으로 표시 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규정 위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주차를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넘기만 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일지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주차 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와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와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긴급자동차는 주차가 가능할까?
얼마 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 ‘아무리 긴급자동차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 VS 급한 출동업무로 인한 주차는 괜찮다.’로 의견이 갈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과연 그 정답은 무엇일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예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긴급자동차이다.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중 군내부 질서 및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통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및 피수용자의 소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기타 공익사업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쓰이는 자동차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긴급자동차라 알고 있는 렉카(사설 견인차)는 영업차량이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 후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한 후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면 민원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도로 파손 신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이 가능하니 미리 깔아두어도 좋겠다.
운전자의 사적 용무를 위해 정작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신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일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