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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버스전용차로의 모든 것!

2019. 10. 11.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이용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로 교통 정체가 심화되면서, 도로 정체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만 버스전용차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로 한편에 잠시 주차하는 일반 차량과 버스의 혼선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버스정류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변천사부터 운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버스전용차로 관련 주의 사항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와 함께 도로 정체가 심화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버스전용차로다. 간혹 차량이 정체되는 시간대에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스전용차로에 눈길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

 

 

버스전용차로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게 우선 통행권을 주어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하고, 통행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는 국가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 부분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국내에 버스전용차로가 처음 도입될 당시 적용되었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 운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택시 승객 승하차, 상점 상품 하차 등 다양한 이유로 가로변에 차를 대는 일반 차량과 버스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004년 서울 대중교통 개편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보다 버스의 평균적 통행 속도가 향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롭게 지어지는 버스정류장은 대부분 도로 중앙에 설치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의 유형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니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 중앙 버스전용차로: 연중 24시간 운영
✔ 청색 실선 2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청색 실선 1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고속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따로 있다. 버스와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다.


✔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6명 이상 탑승한 12인승 승합차, 9인승 이상 승합차승〮용차
✔ 모든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경찰 임무, 가스/전기 응급 작업 등 긴급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혹시 운전 중에 '잠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 시 적발 대상이 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승〮합화〮물 등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에 침범 및 통행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할 경우, 차로 내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도로의 경우 벌점 10점, 이륜 자동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 3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도로교통 체제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은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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