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교통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도로 위 노면 표시는 주행 중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과 상황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노면 표시는 흰색과 노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빨간 실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빨간 실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노면표시!
최근 등장한 적색 노면표시의 정체는 바로 ‘주차 금지선’입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지난 19년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된 안전표지인데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5m 이내 거리 일대에서 빨간색 실선 표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해당 표시가 있는 거리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적색 노면표시 규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르면, 아래 장소의 5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적색 노면표시의 정확한 의미와 구분법은?
적색 노면표시는 도로에 연석 설치 여부에 따라 2가지로 표시됩니다.
✔ 연석이 설치된 곳: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
✔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 설치 구역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도로 위에 표시
※연석이란?
보행의 안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등과 차도와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
적색 노면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시간 이상 주정차한다면 과태료가 1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적색 실선 표시 구간의 주정차 위반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특히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점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최근에는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의 앱을 통해 일반 시민도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직접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주차 배려를 통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잡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는 주정차를 피해야 합니다. 긴급상황에 소방차와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너 운전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