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부여되는 배출가스 등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운행제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가 무엇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행제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차와 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만일 자신의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관련 운행제한 제도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차는 몇 등급일까?
자신의 자동차가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의 보닛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환경공단이나 114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PM 2.5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는데요.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의 경우 도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경고장이 발송, 2회부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별로 대상 차량이나 단속 기간, 과태료 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시청이나 도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저공해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원하는 저공해 조치 방법을 선택하면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비용을 지원받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날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전자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습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스원의 대표 엔진세정제, 불스원샷 스탠다드는 엔진 속 카본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출력 증강, 연비 절감, 소음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불스원샷 스탠다드로 엔진 관리하고 환경 보호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