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주차장에 주차 후 볼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누군가 내 차에 흠집을 내고 사라져 당황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새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물피도주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불스원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물피도주의 처벌 및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하는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적인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뺑소니란 표현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물피도주 처벌 가능할까?
과거에는 물피도주를 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피도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처럼 물피도주는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물피도주 대처 방법>
1.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내 차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해당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에 방문해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경찰관 동행하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물피도주 보상, 장소에 따라 다르다?
물피도주를 당한 장소가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 등 상업적 시설이라면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물피도주를 당한 후 마트 측에서 선명한 화질의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마트 측에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도 물피도주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보상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예방법은 없을까?
물피도주는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피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주차와 이중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 시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차주의 책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CCTV 사각지대를 피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실수로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