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경기 악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별소비세란 무엇이며 자동차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특정 물품과 특정 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데요. 과세 물품에는 담배, 고가의 귀금속, 시계, 가방, 가구 등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경마장, 골프장 등의 입장 행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고가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특별소비세법으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자동차와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등 세금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하나로 자동차 공급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판매가에 포함되는 세금에는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개별소비세의 세율에 따라서 신차 구매 시 비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율 인하 정책이 시행될 때 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판매가에 포함되는 세금
자동차 판매가(세금 포함) =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자동차 공급가액 × 5%(현재 인하되어 3.5%)
- 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자동차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인승 이하 승용차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등급별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가.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나.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또는 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다.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라. 전기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07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된 후,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2018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7개월 동안 개별소비세 인하(30%)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시기 | 인하 폭 (인하된 세율) | 비고 |
2020년 3월 ~ 6월 | 70% (1.5%) | 최대 100만 원 한도 |
2020년 7월 ~ 12월 | 30% (3.5%) | |
2021년 1월 ~ 6월 | 30% (3.5%) | 최대 100만 원 한도 |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악화 속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초반 3개월 동안은 기존 5%에서 70% 대폭 인하한 1.5%의 세율로 신차 판매량이 증가했었습니다. 더불어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을 인하폭을 30%로 낮춰 2020년 12월까지 1차 연장했고, 2차 연장 정책이 21년 6월까지 시행됩니다.
가령 개별소비세율이 5% 일 경우 판매가가 3,000만 원이었다면 70% 인하 적용 시에는 2,872만 원, 30% 인하 적용 시에는 2,945만 원이 됩니다. 또한 올해 달라진 점은 작년 하반기에는 30% 인하에 한도가 없었다면, 올해부터는 최대 100만 원 한도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여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느니 폐지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예전과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에 따른 제도 개편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럽연합(EU)은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인 일본도 별도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2019년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고, 친환경을 고려해 승용차 연비에 따른 환경성능비율세(0~3%)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인하 정책으로 떠들썩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변한 만큼 관련 세법도 융통성 있게 변화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