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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차해도 되나요? 전용주차구역 종류 파헤치기

2021. 2. 17.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전용부터 어르신 우선, 경차전용까지 다양한 주차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다양해지면서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운전자 특성과 차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나뉘는 전용 주차구역의 특징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행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넓은 면적의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성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 가능'이라고 명시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충전을 위해 전기 충전기를 비치한 임시 주차구역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차장이 아니므로, 충전을 완료한 후에는 다른 차량을 위해 비켜줘야 합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도 1시간 이상 충전 구역 내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차 보급을 위한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경형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 주차구역으로, 일반형 주차장보다 폭이 30~50cm 좁고, 길이도 1m 정도 짧습니다. 간혹 중소형 차량이 구획을 무시하고 삐져나온 채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법의 취지를 위해 최대한 비워 놓기를 권장합니다.

 

 

보행약자인 노인을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보행약자인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이 힘든 어르신 운전자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 및 대형마트 등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주차구역

여성 전용 주차구역의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여성 초보운전자와 임산부 등 배려와 범죄 해소를 위해 생긴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그래서 CCTV 감시에 사각지대가 없으며, 주차 관리 부스나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됩니다. 남성 운전자나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임산부 전용이나 교통약자를 포괄한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주차 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10만 원 이하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이하)
전기차 전용 20만 원 이하 (충전 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경차 전용 없음
어르신 우선 없음
여성 우선 없음

 


오늘은 위와 같이 5가지 전용 주차구역과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져서 텅 비어 있는 전용 주차구역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각 지역 운전자 특성에 맞게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모두가 편해지길 바라며, 불법 주차는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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