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특히 우리나라 골목길, 큰글을 막론하고 어떤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데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불법주정차의 기준, 과태료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주차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 노면 표시와 도로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초보운전자일지라도 도로 노면 표시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흰색 차선은 주정차 가능하지만 노란색 차선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보조 표지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락색 이중선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 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4.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혹은 표지 혹은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5.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도보로부터 10M이내인 경우
6. 소방수용시설 혹은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인 경우
8.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이며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는 승용차는 8만원이며 승합차는 9만원으로 두배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 내에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 할인(과태료 감경제도)을 해주는데요.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기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퀵 메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후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불법 주정차를 촬영하여 올리면 됩니다. 이때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 전면 또는 후면 2장)과 함께 1분 간격으로 동일한 배경에서 촬영한 사진이 두 장 필요합니다. 또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찍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 표지판과 노란색 실선과 복선이 사진상에 같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후 신고절차를 마친다면 별도의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바로 신고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공익신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에게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시간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통상적으로는 AM 06:00 ~ PM 10:00까지가 단속 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후의 시간은 단속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란색 실선이 있는 식당가 도로 등은 한시적으로 점심시간 내에는 주정차가 허용되니 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고 접수는 AM 08:00 ~ PM 08:00 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금지 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신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고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이제는 깨끗한 도로를 위해 양심적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