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과태료가 부과돼 당황한 적 있을 겁니다. 이처럼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일지라도, 생소한 교통법규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불스원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의외로 모르는 교통법규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도심도로의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는 세 달간의 유예기간 후,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동승 시에는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안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동승 시에는 반드시 전용 캐리어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비가 내린 후, 도로의 고인물을 지나가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보행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많은 운전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신호 및 주정차 위반 시에는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가 부과되는데요. 신호 위반 시에는 12만 원, 주정차 위반 시에는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령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행해야 합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기존 만 13세 이상이었던 운행 요건이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되며, 원동기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보도 주행 시 3만 원, 동승자 탑승 시 4만 원,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 범칙금 |
음주 측정 거부 | 13만 원 |
음주운전 | 10만 원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승차 정원 위반 | 4만 원 |
보도 주행 | 3만 원 |
헬멧 미착용 | 2만 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과태료의 문제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