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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의 유혹 참아주세요! 갓길 주행하면 안 되는 이유

2021. 5. 24.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주말만 되면 교외로 나들이 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죠?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꽉 막혀 답답하던 순간! 옆에 뻥 뚫린 갓길이 눈에 들어오면 갓길로 주행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갓길의 용도와 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갓길차선이란?

 

'갓길 차선'이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차량의 피난과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회피 차선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과 64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차로에서 정차는 물론 주차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길 차선은 불가피한 고장 차량이나 응급차, 경찰차 등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이용 A to Z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갓길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이용이 가능한 경우

 

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됐을 때, 긴급차량이 수행 중일 때 등은 고속도로 갓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긴급상황 외에도 명절이나 연휴기간에는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정적으로 갓길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허용하지 않는 구간의 경우 연휴에 갓길 운전 단속이 더욱 강화되니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 이용 시 의무사항

 

부득이하게 차량의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주간의 경우 100m 전에, 야간의 경우 200m 전에 비상 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 차량에 알리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추가적으로 사방 500m에 식별 가능한 신호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5만 원, 일반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졸음이 오면 졸음쉼터 이용하기

 

졸음이 몰려온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한 뒤 잠을 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갓길은 비상시를 위한 통로로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졸음이 오면 갓길 대신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거리 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차량 점검을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불법 갓길 이용 시 과태료

 

불법으로 갓길을 이용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은 30점이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 갓길이용은 지양해야겠죠?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아직도 헷갈린다면?

 

 

지금까지 고속도로 갓길 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체증 속에 갓길 이용 유혹이 들더라도 긴급한 차량들을 위해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불스원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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