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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이 확대된다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2021. 9. 23.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대기.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 오염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어린 시절 파란 하늘 아래서 날마다 뛰어놀던 추억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자동차법이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오늘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의미

 

친환경자동차법의 정식 명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입니다. 약칭으로 친환경자동차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오염된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친환경자동차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어떤 점이 변화하나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는데요. 법 시행일 이후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총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2022년 1월 28일부터는 50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시기에 따라 상이한데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총 주차면수의 2%,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5%의 충전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가 총 주차면수의 0.5%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확대

개정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율 등은 향후 고시 개정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 (2,612개 사)
- 자동차 대여사업자: 차량 보유대수 3만 대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대수 200대 이상인 10여 개 사로 제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 사
-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

 

 

친환경 트렌드를 따르는 불스원샷 하이브리드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불스원의 불스원샷 하이브리드를 소개합니다. 불스원샷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 전용 엔진 세정제입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엔진 때를 말끔하게 제거해주어 엔진 마모를 예방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과 진동 개선의 효과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불스원샷 하이브리드의 정기적인 사용으로 새 차 같은 성능을 유지해보세요!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가 도래한 지금,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는 만큼, 사전에 내용을 확실히 인지해두어 혼란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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