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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돼요!

2021. 12. 6. 07:00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려우셨죠? 12월부터 다음해 이른 봄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한 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4월~11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45%나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기저 농도를 낮추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생활’ 4개 분야에서 지난해 성과보다 약 9% 높은 2만 5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송 부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여 등급 분류표와 비교한다.

2. 자동차배출가스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다.

   ▶ 소유차량 등급 조회 링크

3.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 전화하여 확인한다.

 

그러나 단속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조건부 과태료 부과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이는 차량 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이 2022년 9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소유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16%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가 크게 저감되어 겨울에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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