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요즘 연말 모임 많으시죠? 그동안 자주 못 봤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시야 제한, 판단능력 저하 등과 같은 신체적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운동 능력과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결국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료교통법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시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3. 행정상 책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0.08%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벌점 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0.2%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잠시 내 차와 멀어지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